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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0-10-22 10:04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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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0-1091호).pdf [pdf, 220.9KB] 다운로드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고아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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