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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020-10-21 09:35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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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고문(2020.10.21.pdf [pdf, 197.0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4건)

2. 공고기간 : 2020.10.21 - 12. 20(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6388. 6390)

4. 대상부동산

ㄱ. 성산면 오곡리 296-3, 296-7

ㄴ. 대가야읍 고아리 산 7

ㄷ. 쌍림면 송림리 260(일부지분)

ㄹ. 쌍림면 안림리 76-3 외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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