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020-10-21 0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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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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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4건) 2. 공고기간 : 2020.10.21 - 12. 20(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6388. 6390) 4. 대상부동산 ㄱ. 성산면 오곡리 296-3, 296-7 ㄴ. 대가야읍 고아리 산 7 ㄷ. 쌍림면 송림리 260(일부지분) ㄹ. 쌍림면 안림리 76-3 외 6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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