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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0-1147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2020-10-21 09:18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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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하천편입토지 조서(공고용).xlsx [xlsx, 15.2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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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0-1147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0.
합 천 군 수

1. 하천명: 회천(구.지방1급하천)

2. 편입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0. 10. 20. ~ 2020. 11. 04.(15일간)

5. 의견제출처
- 합천군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055-93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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