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달성군 공고 제2020-1606호 『구지 화산리 202번지선 창리소하천 정비공사』보상계획2020-10-20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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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행정담당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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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고 제2020-1606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구지 화산리 202번지선 창리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 달 성 군 수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하천정비사업 나. 사 업 명 : 구지 화산리 202번지선 창리소하천 정비공사 다. 사업규모 : 소하천정비 L=267m 라.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마. 주요사업내용 : 호안공, 구조물공 등 3. 사업예정지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202번지 일원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0. 10. 20. ~ 2020. 11. 03. 나. 열람장소 :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053-668-2883)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사업 및 토지․물건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5. 보 상 대 상 가. 보상대상 : 「구지 화산리 202번지선 창리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나.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달성군청 홈페이지 참조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청구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7.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 8.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①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9. 기 타 사 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라.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하천시설담당(☎053-668-2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조서는 [첨부파일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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