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문판매업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연장 공고2020-10-15 0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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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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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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