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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사실 공표2020-10-12 11:22
작성자 축산정책담당 조회수 231
첨부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사실 공표

1. 영업의 종류 : 낚시터업
2. 업 소 명 : 대가야낚시터
3. 소 재 지 : 대가야읍 정정골길 67-39
4. 대 표 자 : 박 유 순
5. 위반내용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7조
(건전한 낚시문화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사행행위 적발)
6.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3개월(2020.10.12.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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