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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집합금지 공고 (방문판매업 직접판매홍보관)2020-09-28 16:47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34
첨부

첨부파일집합금지 조치 공고 및 조치안내문.hwp [hwp, 29.7KB] 다운로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고령군수

1. 행정조치
가. 행정조치 내용 : 집합금지
나. 처분당사자 : 고령군 소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영업자
다. 처분내용 및 근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라.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마. 기 간 : 2020. 9. 28.(월) 00:00부터 2020. 10. 11.(일) 24:00까지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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