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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09-25 13:53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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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10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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