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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0-09-24 13:46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396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공고.hwp [hwp, 28.2KB] 다운로드

1.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4 ~ 10. 9. (15일간)
나.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대가야읍?다산면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1) 도로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 외 3개소)
2) 위 치 : 다산면 호촌리 206번지 일원
3) 점용기간 : 2020. 9. ~ 2029. 12. 31. (10년)
4)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1,347㎡
- 영구점용 : L=448m(D90~160mm)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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