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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2020-09-23 15:57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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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창녕군 공고(무단방치 자전거).hwp [hwp, 13.8KB] 다운로드

첨부파일방치자전거 관리대장.pdf [pdf, 4085.9KB] 다운로드

첨부파일의견서.hwp [hwp, 10.8KB] 다운로드

창녕군 공고 제2020 – 1293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창녕군 관내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계도서는 공고일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서를 공고 기간 내 공람 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3. ~ 10. 6.
나. 방치자전거 수거 공고내역 : 무단 방치 자전거 67대(붙임 참조)
다. 보관 장소 : 창녕군 남지읍 수개시남길 451 일원
라. 처분 예정일 : 2020. 10. 6. 이후

2.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로 활용
나.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녕군 도시건축과(☎055-530-17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3.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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