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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2020-09-22 09:45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52
첨부
1.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2. 지역 : 고령군 전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고령군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사슴)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4.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20.10.05 ~ 종료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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