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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2020-09-02 13:48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236
첨부

첨부파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hwp [hwp, 16.9KB] 다운로드

1. 사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2. 예고기간 : 2020. 9. 2. ~ 2020. 9. 21.(20일간)
3.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환경과로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환경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고령군청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950-6524,FAX 054-950-61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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