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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2020-09-01 10:38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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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동물방역과-10506(2020.8.31.)호

2. 관내 다산면 호촌리 1100 인근 도로의 차량 이동을 통한 AI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진을 '20.9.1.부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20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다산면 호촌리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을 금일부로 통제합니다. 본 도로를 이용 할 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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