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송림지구조정금)2020-08-31 1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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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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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송림지구)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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