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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0-08-27 09:28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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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hwp [hwp, 16.9KB] 다운로드

고령군 지방도905호선(중로1-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고령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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