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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2020-08-26 19:24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159
첨부

첨부파일7.1.기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hwp [hwp, 26.1KB] 다운로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 열람필지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 하자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0년 9월 1일 ~ 9월 21일
나. 장 소 : 고령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 사무소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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