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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2020-08-26 16:30
작성자 안전민방위담당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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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 [hwp, 14.8KB] 다운로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령군 내에서 집합 ‧ 모임 ‧ 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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