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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2020-08-24 17:16
작성자 축산정책담당 조회수 147
첨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1.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업 소 명 : 한마당 축산물할인판매장
3. 소 재 지 : 다산면 성암로 568
4. 대 표 자 : 손 일 식
5. 축산물의 제품명 : 닭가슴살
6. 위반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1항 8호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7.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5일 (2020.08.21 ~ 2020.09.04)
8. 적 발 일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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