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2020-08-24 1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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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정책담당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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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1.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업 소 명 : 한마당 축산물할인판매장 3. 소 재 지 : 다산면 성암로 568 4. 대 표 자 : 손 일 식 5. 축산물의 제품명 : 닭가슴살 6. 위반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1항 8호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7.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5일 (2020.08.21 ~ 2020.09.04) 8. 적 발 일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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