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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0-08-24 13:31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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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 26.6KB] 다운로드

1. 「폐기물관리법」제4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24. ~ 2020. 9. 8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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