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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2020-08-20 19:11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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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0-922호).hwp [hwp, 16.4KB] 다운로드

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고령군 고시 제2020호 - 789호(2020.7.2.)]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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