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2020-08-11 11:37 | |||
---|---|---|---|
작성자 | 환경미화담당 | 조회수 | 158 |
첨부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
다음글 | 정신건강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 ||
이전글 | 성산면 관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