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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2020-08-11 11:37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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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제2020-904호).hwp [hwp, 661.0KB] 다운로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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