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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게획 변경승인 고시2020-07-22 16:16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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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hwp [hwp, 13.8KB]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 산54-8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예리관광농원
2. 사 업 자
◦ 신청자 : 서**
◦ 주 소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백리로 ****
3. 사업계획 변경 승인내역
◦ 사업기간 연장 : (당초) 2018.8.24.~2020.7.31. → (변경) 2018.8.24.~2021.7.31.

4. 관광농원 변경 승인 현황
◦ 명 칭 : 예리관광농원
◦ 위 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 산54-8번지 외 1필지
◦ 사 업 비 : 1,300백만원(자부담)
◦ 사업기간 : 2018. 8. 24. ~ 2021. 7. 31.
◦ 규 모 : 6,248㎡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3,608㎡
- 자율시설 : 야영장 1,171㎡, 주차장 1,047㎡, 진입로 422㎡
◦ 승인일자 :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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