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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고시2020-07-16 15:56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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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0-813호).hwp [hwp, 14.3KB] 다운로드

자동차관리법 제19조,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및 고령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고령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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