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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 고시2020-06-23 14:52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조회수 547
첨부

첨부파일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 고시문.hwp [hwp, 53.8KB] 다운로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제한 등 구체적인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한 「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업무처리 기준 제정 이유

❍ 고령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무분별한 난립에 일정한 제한을 기하고, 폐기물 처리업 등 구체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업무처리 기준고시 적용대상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3. 시행일 : 2020. 6. 23.

※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환경과 ☏054-950-651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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