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 고시2020-06-23 1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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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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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입지제한 등 구체적인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한 「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업무처리 기준 제정 이유 ❍ 고령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무분별한 난립에 일정한 제한을 기하고, 폐기물 처리업 등 구체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업무처리 기준고시 적용대상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3. 시행일 : 2020. 6. 23. ※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환경과 ☏054-950-6512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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