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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청에 관한 공고2020-06-10 16:51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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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청에 관한 공고.hwp [hwp, 14.3KB] 다운로드


ㅁ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20. 06. 10. ~ 2020. 06. 19.(8일간)

ㅁ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3층)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신분증
○ 지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추첨 순위 결정 → 당․락 결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기업경제과(☎950-6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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