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020-06-08 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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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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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0.06.08.~2020.06.27.(20일간)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시행일 : 2020.06.29.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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