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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020-06-08 12:10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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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문.hwp [hwp, 17.4KB] 다운로드

고령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0.06.08.~2020.06.27.(20일간)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시행일 : 2020.06.29.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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