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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지정 고시2020-05-27 10:54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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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관광농원 지정 고시문.hwp [hwp, 12.3KB]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덕곡면 노리 522-2번지 외 6필지에 관광농원을 지정하고 지정내역을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자
○ 상호 및 대표자 : 오름실관광농원(김**)
○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

2. 지정 현황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522-2번지 외 6필지
○ 규 모 : 7,163㎡
○ 지 정 일 : 2020. 5. 26.

3.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1. 15. ~ 2020. 5.
○ 사업내용 : 영농체험시설 2,086㎡, 편의시설 3,850㎡, 야영장 1,016㎡,
주차장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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