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관광농원 지정 고시2020-05-27 10:54 | |||
---|---|---|---|
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216 |
첨부 |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덕곡면 노리 522-2번지 외 6필지에 관광농원을 지정하고 지정내역을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자 ○ 상호 및 대표자 : 오름실관광농원(김**) ○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 2. 지정 현황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522-2번지 외 6필지 ○ 규 모 : 7,163㎡ ○ 지 정 일 : 2020. 5. 26. 3.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1. 15. ~ 2020. 5. ○ 사업내용 : 영농체험시설 2,086㎡, 편의시설 3,850㎡, 야영장 1,016㎡, 주차장 211㎡ |
|||
다음글 | 2020년 고령군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