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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기준 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20-05-18 17:44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204
첨부

첨부파일공고문(개별주택가격공시).hwp [hwp, 14.3KB]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 4. 29.
고 령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 1. 1.
나. 결정․공시일 : 2020. 4. 29.
다. 공시대상 : 고령군 개별주택 8,735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용도 및 면적
마. 공시장소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군보, 고령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4. 29. ~ 5. 29.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고령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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