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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2020-05-12 20:06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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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행정예고).hwp [hwp, 52.2KB] 다운로드

1.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업의 입지제한 등 구체적인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한 「고령군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0. 5. 13.(수) ~ 2020. 6. 1.(월)(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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