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수정)2020-02-07 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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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담당 | 조회수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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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가. 사업물량 : 150대정도 나.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다. 신청방법 : 군청 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라.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마. 지원금액 및 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 바. 수정내용 : 붙임 수정내용 참조(신청기간 연장 및 1톤 LPG 신차구입 지원금 관련 문구 추가) ※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동의서, 위임장(차주와 신청자가 다를시)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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