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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020-02-07 12:18
작성자 안전민방위담당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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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공람공고문(안)-20200210.hwp [hwp, 15.9KB] 다운로드

첨부파일주민의견서 양식.hwp [hwp, 11.8KB] 다운로드

고령군 개진면 직리 664번지 일원 개진·우곡 119지역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고령군 군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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