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매장문화재 공고(쾌빈리 산23-4번지 일원)2020-02-04 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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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재보존담당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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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고령 쾌빈리 산23-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청동합, 청동완, 청동숟가락, 철제가위, 관정, 갓끈구슬, 유개고배, 개, 고배, 부가구연장경호, 청자발, 청자접시, 백자발, 암키와, 빗 등 107건 114점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산23-4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9. 10. 10.∼ 2020. 1. 14. 라. 조사기관 (재)가온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가온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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