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2020-01-29 0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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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거개선담당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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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정주환경 개선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사항 1. 제출기간 : 2020. 1. 28. ~ 2. 28. 18:00까지 2. 지 원 액 : 총60,000천원(1~2개단지 정도) 3.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4. 지원시설 범위 - 단지내 도로, 보안등,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개 ·보수 -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5. 접수처 : 고령군청 도시건축과 주거개선담당(☏950-6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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