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공고2020-01-21 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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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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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사업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1호에 해당 하는 사업 ⇨ 관내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 -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 지원 금액 : 시설개선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10,000천원 ○ 지원 조건 - 영업하는 점포 건평이 165㎡(50평)이하 점포를 가진 상가 - 관내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지 1년 이상 된 상가(동일업종) ※ 본인소유 및 임대 점포 모두 해당(1인 1개 점포만 지원) **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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