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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공고2020-01-21 09:25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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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안).hwp [hwp, 25.6KB] 다운로드

○ 지원 대상사업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1호에 해당 하는 사업
⇨ 관내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
-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 지원 금액 : 시설개선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10,000천원

○ 지원 조건
- 영업하는 점포 건평이 165㎡(50평)이하 점포를 가진 상가
- 관내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지 1년 이상 된 상가(동일업종)
※ 본인소유 및 임대 점포 모두 해당(1인 1개 점포만 지원)

**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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