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11-20 1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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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담당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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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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