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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4-11-08 16:11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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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hwp [hwp, 127.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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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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