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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2024-11-06 14:59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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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10.24.hwp [hwp, 97.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4–1471호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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