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2024-10-17 18:43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204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hwp [hwp, 71.2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4 – 41 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고령군수
다음글 입법예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