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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안)2024-08-14 14:01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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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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