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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0-01-10 16:07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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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hwp, 20.5KB] 다운로드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0. 1. 10. ∼ 2020. 1. 25.(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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