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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2024-07-22 13:14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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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예규
◦ 고령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제정이유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2. ~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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