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7-18 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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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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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8. ~ 2024.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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