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4-05-23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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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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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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