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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의 고시2020-01-10 09:49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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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hwp [hwp, 41.5KB] 다운로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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