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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5-23 10:47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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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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