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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2024-03-28 09:18
작성자 법무담당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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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hwp [hwp, 94.7KB] 다운로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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