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3-11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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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과담당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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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 – 9호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고 령 군 수 ※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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