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3-11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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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산관리담당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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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고 령 군 수 1. 조 례 명 :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이용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0조의 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4.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1. ∼ 2024. 4. 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령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우편번호 : 40136, 주 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 화(☎) : 054)950-6152, FAX : 054)950-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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