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3-08 1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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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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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8호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3. 8. ~ 3. 28. - 주요개정내용: 이장 정수 조정(총 153명 ⇒ 총 154명) 2024년 3월 8일 고령군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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