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3-08 18:29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151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hwp, 126.5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4-8호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3. 8. ~ 3. 28.
- 주요개정내용: 이장 정수 조정(총 153명 ⇒ 총 154명)

2024년 3월 8일
고령군수. 끝.
다음글 입법예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입법예고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