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3-08 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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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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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7호
「고령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3. 8. ~ 3. 28. - 주요개정내용: 다산면 평리리 반 분리(신설), 다산면 상곡7리 신설(상곡2리에서 분리), 쌍림면 고곡1리 반 분리(신설) 2024년 3월 8일 고령군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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